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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임시휴업을 하기로 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유·초·중·고·특수 등 11개교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다.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휴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요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권고에 의거해 각 학교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 회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다만 이번 임시휴업일에 재동초,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활용해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해 지원한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확대 배치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교육청 직원 2인 1조로 구성해 학교 정문과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학부모 인계,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통학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 인력 배치와 폴리스라인 설치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