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노래방에서 50대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날 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노래방 종업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부천 소재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서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후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차량 기름과 담배 등 120만원을 사용했고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음날인 14일 오후 5시10분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밤 10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B씨의 부검결과 "목부위(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후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