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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이달 정기주총에서 영풍에 대한 상호주 제한 효과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영풍에 있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영풍 지분의 현물배당이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고려아연은 13일 "회사와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영풍에 있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영풍 지분의 현물배당이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는 전날 오전 영풍 주식에 대한 배당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시 영풍은 신설회사인 와이피씨(YPC)에게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 할 예정이라는 점을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YP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YPC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아연 주식 소유권이 YPC에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현물배당 당시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지 주목된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총 의결권 확정 기준일 당시의 주주가 영풍으로 확정돼 주총까지 SMH가 영풍의 주식을 10% 초과해 취득하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MBK·영풍 측은 SMH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의결권 제한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입장문을 내고 "YPC의 설립등기는 3월7일에 진행됐다"며 "주식양도의 효력(즉 영풍에서 YPC로의 고려아연 주식양도)은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의 효력도 같은 날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이 고려아연의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일 뿐이어서 있어 SMH가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상호주 관계 판단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SMH가 SMC와 달리 주식회사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없어 이로 인해 명백히 영풍의 의결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억지 주장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라며 "경영에 실패한 무책임·비윤리적인 경영자들에게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고려아연과 SMC, SMH의 경영진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