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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 비용을 지금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간접 발행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제도를 활용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해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신보가 직접 P-CBO를 발행하면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1325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액은 5년간 약 675억원으로 추산된다.
P-CBO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보증하는 제도로, 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한 뒤 차환 발행을 통해 2년간 추가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