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막대한 양의 마약을 무사증을 활용해 밀수하려던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신발 깔창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제주에서 막대한 양의 마약을 무사증을 활용해 밀수하려던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신발 깔창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제주에서 수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막대한 양의 마약을 들여오려던 외국인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사증' 제도를 활용하려 했다. 무사증은 한 달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세관, 국정원 등과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마약 밀수 사범 3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막대한 양의 마약을 무사증을 활용해 밀수하려던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커피믹스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제주에서 막대한 양의 마약을 무사증을 활용해 밀수하려던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커피믹스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제공)

국제 마약운반조직원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거쳐 제주에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그는 필로폰 2072g을 쿠킹호일 등으로 감싸 4개로 나눈 뒤 여행용 캐리어 등에 숨겼다. 검찰은 지난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B씨와 필리핀 국적 20대 C씨는 지난달 23일과 24일 각각 필로폰 2120g과 2944g을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봉지, 커피믹스 등에 위장해 제주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검문검색을 강화한 제주세관과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 협조로 검거가 이뤄졌다.

붙잡힌 마약사범 3명이 제주에 밀수하려던 필로폰은 총 7136g으로 1회 투약분(0.03g) 기준 2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이 중단됐던 기간(2020년~2022년)에는 마약 밀수가 0건으로 없었으나 2023년 재개 이후 밀수 사례도 매해 1~2건씩 증가 추세에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과 공범 간 대화내역 및 비행기 예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검은 현재 제주공항에 마약 밀수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약분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내 유관기관들과 '마약범죄 실무협의체'를 열어 해외 첩보 강화 등 밀수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