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 배달 기사에게 법원이 5000만달러(약 727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사진=로이터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 배달 기사에게 법원이 5000만달러(약 727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사진=로이터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은 배달기사에게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미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달러(약 727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가르시아는 자신의 생식기가 변색·변형된 상태로, 길이와 굵기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관계를 할 경우 생식기에 통증이 생겨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가 고통으로 바뀌었다"며 "그는 다른 사람이 됐다. 이것은 그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벅스는 재판 전에 합의금으로 300만달러(약 43억원)를 제안했다. 하지만 가르시아는 영구적인 흉터,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을 이유로 1억2000만달러(약 1744억원)를 요구했다. 타벅스는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가 입은 피해에는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스타벅스에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번 사고가 과거 맥도날드 소송을 상기시킨다고 전했다. 1994년 맥도날드에서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고 3도 화상을 입은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 당시 약 300만달러(43억605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