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요양보호사가 중증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0대 요양보호사가 중증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단 이유로 중증 지적 장애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보은 한 병원에서 자폐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지적 장애인 14세 B군의 어깨와 종아리를 빨래 건조대 살대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에서 "B군이 폭력적 성향을 보이며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져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