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철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어피니티) 총괄대표가 교보생명 사외이사직 임기만료를 1년 이상 앞두고 이달 17일 사임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17일) 교보생명은 민 대표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한다고 공시했다. 민 대표의 임기만료일은 내년 3월18일이었다.
민병철 어피니티 총괄대표는 2007년 어피니티에 합류한 뒤 2018년 파트너로 승진한 2세대 인물이다.
민 대표는 2023년 7월 교보생명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 이철주 전 어피니티 대표 후임으로 교보생명 사외이사진에 합류했다.
당시 교보생명 내부적으론 민 대표의 합류로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할 것을 주장했던 이 전 대표와 달리 민 대표는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 물린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데 중점을 뒀던 것이다.
실제 민 대표가 합류한지 약 7개월만인 이달 7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GIC)은 주당 23만4000원에 풋옵션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어피니티·GIC의 매각가는 2012년 투자원금(주당 24만5000원·양측 합계 6800억원)보다 낮은 수치다.
본래 주주 간 계약서에는 신 회장이 투자원금 이상을 돌려주기로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교보생명 기업가치가 낮아진 점과 어피니티·GIC가 13년간 배당으로 원금 상당수를 돌려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2012년 9월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GIC·IMM PE·EQT)이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인게 발단이다.
당시 신 회장과 '3년 내 IPO(기업공개) 불발 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IPO가 불발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2018년 10월 23일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측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며 맞서면서 분쟁이 장기화됐다.
두 차례에 걸친 중재판정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ICC 측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 의무를 부여했다. 이후 어피니티·GIC 측이 이날 신 회장과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신 회장은 풋옵션 분쟁 해결을 통해 교보생명 지분(우호 지분 포함)을 최대 55.24%까지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