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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산책로에서 목줄 없는 진돗개가 몰티즈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 견주는 사진 등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오후 권선구 탑동 산책로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몰티즈와 산책 중이었는데 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진돗개가 나타나 몰티즈를 공격했다. A씨는 진돗개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진돗개는 몰티즈를 좌우로 흔드는 등 더욱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 몰티즈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진돗개는 어디론가 달아났다.
A씨는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인사 사고가 아닌 데다 견주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구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왔지만, 사고 당시 사진 등 증거가 부족하고 진돗개 입에 피가 묻어 있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곤 돌아갔다.
A씨는 목격자의 도움을 받아 가해 견주 B씨(70대)의 집을 찾았다. B씨는 진돗개가 계속 집에 있었다며 사고 사실을 부인했다. 대화 도중 A씨는 B씨 집으로 돌아온 가해 진돗개를 발견해 지목하자 B씨는 그제야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목줄이 풀려 밖으로 나간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8년을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을 참혹하게 잃었다. 온 가족 모두 슬픔에 잠겨 있지만 가해 견주 측은 과태료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며 "반려견이 물려 죽는 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한다는 것인지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 대상 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