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내내 바람을 피우고 폭력까지 저지른 남편이 뒤늦게 재산분할을 요구해 황당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생활 내내 바람을 피우고 폭력까지 저지른 남편이 뒤늦게 재산분할을 요구해 황당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외도와 폭력을 저질러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미루던 남편이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잘되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 전 협의 이혼한 남편에 대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2023년 3월10일 협의 이혼했고, 딸이 하나 있다. 남편은 결혼생활 10년 내내 바람을 피웠다. 딸에게 무관심했고 게임이나 나스닥, 코인 투자에만 몰두했다"며 "바람피우는 걸 알게 돼서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은 욕하면서 저를 때렸다. 경찰에 여러 번 신고도 했다. 이혼하자고 하니까 고소를 취하하면 해주겠다고 해 고소를 취하하고 이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자연스럽게 딸은 A씨가 키우게 됐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너무 무서웠고, 당장 이혼부터 하고 싶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친정집에 피신했다. A씨는 이혼 후 남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절반으로 나누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비싼 값에 팔아야 한다"고 미뤘다.

A씨는 신혼 시절부터 운영하던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왔다. 미술학원이 잘된다는 소문을 들은 것인지 결혼 기간에 숨긴 재산이 많다며 분할을 요구한 것이었다. A씨는 "소송을 당하고 생각해보니 남편 또한 나스닥, 코인 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봤을 것 같다. 남편에 대해 재산분할심판,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홍수현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2년 안라면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A씨 경우에는 (2년이 지났지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입장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의 피고 입장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심판의 상대방 지위에서 남편에 대해 반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 A씨는 협의이혼 후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