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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제출된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등 분석했다. 그 결과 경찰은 이 본부장이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20분쯤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전으로 이 본부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해당 GPT 검색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권남용의 피의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SNS 사용 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를 지적하며 파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으며 TV를 보고 비상계엄의 발표를 알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