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된 책임준공 의무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공사현장. /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된 책임준공 의무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공사현장. /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책임준공 약정 의무를 완화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PF 대출 연장사유가 확대되고 채무 인수 규모도 경과 일수에 따라 경감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으면 책임준공 의무 면제도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준용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구체화한다. 기존에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태풍·홍수·폭염·한파·지진 등도 포함된다. 연장 기간 상한은 90일이다.

이밖에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 당사자 간 사전에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선 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악천후·미세먼지 발현·폭동' 등은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선 제외했다.


책임준공 배상 범위도 시공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전에는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을 넘기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과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 규모로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가 원하는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길도 열어놨다.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보다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PF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선에서 책임준공을 유지하되,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