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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19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와 현황점검 등을 진행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진행 경과와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시기와 강도 등도 조절할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경과는 예를 들어 회생볍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나 채무자 구제신청 여부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ABSTB 등의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뒤 이달 4일 자정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CP·단기사채·ABSTB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원이다.
이 원장은 "일부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일탈 행위로 PEF 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런 일탈행위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지원 등 PEF의 순기능과 일반기업의 피해, 투자 기간의 미스매치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K검사 범위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투자자 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그 선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회생 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서 불안정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 시기 강도도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