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재정부 관무서가 한국과 중국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타이완 재정부 관무서가 한국과 중국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타이완이 한국과 중국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각) 타이완 매체 포커스타이완에 따르면 타이완 재정부 관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는 2030년 3월17일까지 각각 37.65%, 38.11%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관무서는 이번 결정이 재정부와 경제부가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를 면제할 경우 현지 타이완 생산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관세를 연장할 경우 한국과 중국이 누리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에 현저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무서는 유스코와 탕잉 제철 제소로 2013년 8월15일부터 한국산,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