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욱 사장과 김형주 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제공=시흥도시공사
유병욱 사장과 김형주 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제공=시흥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은 19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 2월6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시흥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선제적으로 통상임금 적용항목 확대 노사 합의를 끌어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기존 통상임금 항목에 '명절휴가비'를 추가 반영해 통상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직원들은 각종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더불어 상승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2월19일 근무분부터이며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된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통상임금 확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