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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기존 '안동시청 대동관'의 명칭을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93년 '안동시민종합회관'으로 개관한 뒤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됐다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래 이름인 '안동시민회관'으로 환원됐다. 이는 시민과 대관자, 시청 직원 등이 건물 명칭 때문에 혼선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시설 이용료 체계도 간소화됐다. 기존 '기본시설 이용료'와 '부대시설 이용료'를 통합해 '시설 이용료'로 일원화하고 사용취소 시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해 민원 불편을 줄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민 중심의 행정정책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안동시청 누리집에 시민회관 대관 안내 메뉴를 신설해 공연장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