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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아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상간녀와의 불륜 장면을 목격해 충격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전 회사 골프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남편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사업을 시작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남편은 A씨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고 심지어 사채에도 손을 댔다. 사실상 A씨가 집안 경제를 혼자 책임지는 상황이었다. A씨는 "남편이 사업을 위해 끌어 쓴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졌다. 적금을 깨서 일부 갚았지만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아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우연히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A씨는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여러 번 한 것 같다"며 "아이들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고 심지어 여성과 '○○모텔에서 만나자'는 통화 자동 녹음도 있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했다"며 "그런데 빚을 떠안을까 걱정이다. 이혼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민법 제840조 3호(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모두 해당, 재판상 이혼 사유가 맞다"며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 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빚을 분담하게 할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고 재산분할 시 빚을 A씨와 남편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할 때 빚이 없었다는 점, 빚은 모두 남편 사업으로 인한 것 등을 잘 설명한다면 재산과 빚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