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 참여자들 모습. /사진=머니S 이예빈 기자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 참여자들 모습. /사진=머니S 이예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집중된 여러 기능을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해소 방안' 간담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의 제3차 연속 국회 포럼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진국에선 벌써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산업의 생태계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며 "정무위원회 14명이 이번 간담회를 공동주최 하는 만큼 법이 제도화하는데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 참고해서 행동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이해 상충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며 "가상자산업을 분류하고, 겸업 금지 등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중개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장·예탁·매매·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류 부교수는 이를 3단계로 나눠 자본시장법과 대응하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을 단계별로 나누면 1단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직접 관련된 업인 거래플랫폼 운영업, 2단계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되나 구분이 되는 업인 위탁보관관리업·매매업·중개업, 마지막 3단계로 이용자의 투자 판단과 관련된 업인 자문제공업·일임업·평가업 등으로 나뉜다.


류 부교수는 "2단계인 위탁보관관리업이 이용자와의 가장 큰 이해 상충 방안"이라며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와 안전성 관리를 누가 잘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금전과 달리 가상자산을 별도의 관리기관에 보관하도록 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행위, 더 나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과 해킹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의 MiCAR, 일본의 사례도 들었다. 그는 "유럽은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관리업자가 분산원장 상에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자신의 가상자산과 구분해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일본은 매해 1회 이상 분별 관리감사에 나서며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95% 이상 보관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규제로 관리한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의무를 두는 것이 아닌 관리자 측에서 잘 보관해 감사받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