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안동시가 지난 1월1일 남후면 무릉리 한 산림인접지에서 재처리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A씨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소각한 행위자 3명에게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안동시는 설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산림 인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