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사진=뉴시스

#.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불법이긴 하지만 돈을 바로 빌려준다는 스팸문자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현장에서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45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일주일 후 70만원으로 상환해야 했다.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장 이자로 매주 2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채업자로부터 교부받지는 못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만4553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가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대출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와 협의해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건의 불법사금융 잔존 채무(4000만원)를 전액 감면했고 법정 상한금리인 연 20%를 초과 지급한 9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대부금융이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