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안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남성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11시30분쯤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 B씨(39)와 C씨(44)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이를 목격한 B씨가 "여기는 승무원 좌석입니다. 본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라고 경고하자 갑자기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C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이 난동 부리는 모습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폭행했다. 또 A씨는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라며 여객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여객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