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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층간소음에 시달려 위층 이웃을 장검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장진영)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도검 한 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밤 10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 이웃 B씨를 찾아가 장검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윗집에서 또다시 소음이 들리자 격분해 검을 들고 찾아갔다.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친 A씨는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씨를 장검으로 위협했다. A씨가 소지한 장검은 총 108cm, 칼날 길이 73cm였다. A씨는 관할 경찰서장 허가 없이 장검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