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취한 여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취한 여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식당 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XXX아, 내가 너보다 열살은 많아 XXX야" 혹은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했다.

또 A씨 해당 식당 안쪽으로 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왼손으로 경찰관 목을 1회 잡아 졸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을 모욕했고 폭행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