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와 계약 분쟁을 막기 위해 전세 피해 예방 '맞춤형 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팀은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6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점검표' 마련이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은 물론,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상업시설, 공업시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표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 분석, 보증금 보호 및 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정보 검증 등 필수 점검 사항이 담긴다.

경기도는 이번 맞춤형 기준 마련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