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번 전산장애가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상의 손해배상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이번 전산장애가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상의 손해배상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지난 3월18일 발생한 한국거래소 전산장애 후폭풍이 시작됐다. 해당 장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것. 이에 거래소가 매년 적립해 온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 이행준비금'이 처음으로 집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거래소는 이번 전산장애가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상의 손해배상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1억원씩의 손해배상 이행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적립액은 총 3억원으로 현재까지 집행 사례는 없다.


하지만 지난 18일 거래소 전산장애로 인해 코스피 전 종목의 매매체결이 약 7분간 중단되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규장 시간에 코스피 전 종목의 거래가 모두 멈춘 것은 2005년 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사고 원인은 '중간가 호가' 제도와 기존 자전거래방지장치(SMP) 간 충돌이다. 거래소는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맞춰 3월부터 도입한 중간가 호가 제도가 기존 SMP 호가 체결 로직과 충돌하면서, 코스피 상장사 동양철관의 SMP 호가 매매체결 수량 계산 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1시37분부터 44분까지 약 7분간 전 종목 매매가 지연됐다.

전산장애와 관련해 지난 24일까지 거래소 홈페이지와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총 5건으로 이중 손해배상 관련은 3건이다. 삼성전기·HD일렉트릭·동양철관·휴스틸·한화시스템 매매불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다. 다만 분쟁처리 지침에 따른 공식적인 손해배상 신청은 없다.


금융감독원도 전날부터 거래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장애를 실무기준상 '중대사고'로 분류했다. 고객 영향도, 데이터 가용성, 평판지표(언론보도 등)를 기준으로 사고의 위중도를 판단한 결과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당일인 18일 거래소에 전산장애 원인 파악 및 복구, 피해 규모 산정, 보상 방안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즉각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전자금융거래법상 타 전산사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치하되 '중대사고'로 분류해 거래소를 중점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주요 검사사항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