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지기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하위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6년지기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하위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6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얼굴을 토대로 264개 딥페이크 허위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20대 '지인능욕방'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배포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지기 여성 친구의 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