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의 제한속도를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인 하남대로(신장초)와 미사강변대로(망월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이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정으로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이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기존 시속 30km가 유지되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속도 상향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를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