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안철수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안철수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정의는 아니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 결국 무죄 판결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다. 하지만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며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