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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정의는 아니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 결국 무죄 판결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다. 하지만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며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