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