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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범행 이후 11년이 지난 후 뒤늦게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에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경우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피고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다가 정경심과 조국의 유죄 판결이 난 후에야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조씨는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서류들로 인한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