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조작이라고 판단하자 국민의힘 등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사진에 대해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아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며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고 법원에 따졌다.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강승규 의원도 "속도위반 적발은 번호판을 확대해 조작된 것이니 벌금 안 내도 되냐고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다. 확대한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