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근무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전 연인 근무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전 연인 근무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을 강취할 고의를 가지고 강도했기에 살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살인은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강도살인은 재물·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회칼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공격당한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양주시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A씨와 B씨는 교제하던 사이였지만 2년 전 A씨가 공장을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비닐봉투에 숨긴 채 B씨 사무실에 들어간 뒤 B씨 가방을 훔쳤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포천시 소재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