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을 당했다. 사진은 30대 여성인 제보자 현관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여성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을 당했다. 사진은 30대 여성인 제보자 현관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한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 A씨는 2023년 가을 해당 주택으로 이사했다. 해당 주택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 A씨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주변인들이 손자인 30대 남성을 '효자'라며 '그가 에어컨 수리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연스레 그가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오해였다. 지난해 2월12일 오전 6시50분쯤 "하수가 역류한다"며 A씨 집 화장실로 들어온 남성이 음란행위를 벌인 것이다.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는데, 남성은 손에 휴대전화와 A씨 속옷을 각각 들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이를 발견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자, 어머니는 무릎 꿇고 사과하며 CCTV 설치와 아들이 A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에 A씨는 그를 용서했다. 그러나 남성의 불쾌한 방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지난 3일 오전 6시56분쯤 남성은 사과를 핑계로 다시 A씨 집을 찾아왔고, 이후 7월22일 오전 5시쯤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것이다. 당시 바깥 소음에 잠에서 깬 A씨가 인터폰으로 "누구시냐"고 묻자, 그는 카메라를 혀로 핥는 등 더 심각한 행동을 보였다.


A씨가 경찰 신고해 남성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남성은 지난 1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남성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했다. A씨는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 불안, 우울 등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용기 내 제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