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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부터 매달 545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489만원의 연금을 받아왔으나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하루 만에 수리했다. 그러자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내란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 이에 지난 1월 추 의원은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담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추 의원은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된다"며 "그러나 이를 악용해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