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만난 남성과 10년 동안 함께 살며 병간호까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하고 만난 남성과 10년 동안 함께 살며 병간호까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여성이 10년 동안 병간호한 사실혼 관계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과거 3대 독자와 결혼해 아이를 못 낳았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다. 결국 이혼을 선택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상대 남성은 오래전 병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우며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다. 다만 늦게 만난 만큼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고 서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성은 병을 얻은 후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고 아픔을 잊을 새도 없이 A씨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다. 남성의 전혼 자녀들이 A씨를 찾아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저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병간호만 했다. 따로 모아 놓은 돈도 없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거냐"고 호소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A씨가 남편과 10년간 함께 살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했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동거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 증언,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상속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며 "따라서 A씨는 남편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전혼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셋집이라면 A씨가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