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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활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의 급여가 축소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종근당 등이 제기한 급여 축소 취소 소송을 기각한 탓이다. 급여 축소로 환자 부담이 늘겠지만 정도가 크지 않고 대체약이 사실상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콜린 제제 처방은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근당 등 26개 기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콜린 제제 급여를 축소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향후 콜린 제제 급여 축소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도 콜린 제제 처방이 감소하진 않을 것으로 의료 현장은 예상했다. 환자들은 약가 인상보다도 치료 효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 부담 증가 폭도 크지 않아서다.
급여가 축소되면 콜린 제제 복용 환자가 하루 2회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는 월 8568원에서 2만2848원으로 늘어난다.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땐 약 476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뇌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5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대체약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콜린 제제 처방 지속 이유로 언급된다. 대체약으로 거론되는 니세르골린과 은행엽제제 등은 적응증과 작용 기전이 달라 실질적인 대체가 어렵다는 평가다.
콜린 제제는 뇌 기능 저하나 경도인지장애뿐 아니라 뇌손상 회복이나 수술 후 인지기능 관리 등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활용돼왔다. 반면 니세르골린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에 한정된 적응증을 갖고 있다. 처방도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일부 환자에게만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또는 일반의약품 형태로 유통되는 은행엽제제는 현재까지 치매나 인지장애에 대한 적응증이 부여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신경과 전문의는 "니세르골린은 뇌혈류 개선제에 가깝고 은행엽제제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수준"이라며 "콜린 제제가 신경계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제라는 점에서 대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장기적인 부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평균 1733만원에 달한다. 평균 생존 기간인 11년을 기준으로 약 2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수도권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인지기능 저하 예방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건 정책"이라며 "선별급여 전환이 장기적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콜린 제제의 효과와 환자 선호도를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