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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 측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28일 YTN '뉴스NOW'에는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배우 김수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광삼 변호사는 "김새론씨와의 관계에서 김수현씨가 엄청나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진실게임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씨 측에서 잘못 대응한 건 처음엔 교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성인이 된 다음 교제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나오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였을 때도 교제한 것이 드러났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스킨십이랄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나 추행죄가 성립되지만, 이전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어 "김수현씨가 쿨하게 '사귀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언제 이별했다. 이후에는 서로 연락 같은 게 없었다'고 명확하게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응을 잘못했고 소속사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대중은 다른 것도 거짓말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54분쯤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면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