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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 대한 수사를 의성군이 아닌 경찰이 맡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성군으로부터 A(50대)씨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 일체를 이송받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 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북 대형산불이 인명과 문화재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만큼 산림보호법을 비롯해 형법과 문화재보호법까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산불 피해가 처음 발생한 의성군에 피해가 한정되지 않고 모두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 걸쳐 번진 뒤 피해가 생긴 것도 경찰이 수사를 맡는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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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의 경우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가 불명확해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도 요인이 됐다.
최근 경찰은 A씨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성군으로부터 사건 전부를 이송받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