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세금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으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안팎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4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