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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 토양·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불법 야적퇴비 관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번기를 맞아 축산 및 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를 퇴비사(보관시설)가 아닌 국·공유지, 사유지와 하천·도로변 등에 부적정하게 쌓아두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광주·남양주·양평·이천·여주·가평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 야적퇴비 관리에 착수한다. 먼저 현장 실태조사 실시(한국환경보전원 협조)를 비롯해 도·시군 및 관련단체(환경보전원 및 축협)와 간담회를 통해 실태조사 정보와 기관별 역할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 및 계도(덮개 및 배수로 설치), 우기 시작 전 부적정 퇴비 보관 방지와 불법 야적퇴비 수거 조치 등 지도단속을 지속해 실시할 방침이다. 야적퇴비를 불법 방치하면 수거 조치와 함께 고발·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적퇴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