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전 거래일(2481.12)보다 30.12포인트(1.21%) 상승한 2511.24에 개장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혜진
코스피가 전 거래일(2481.12)보다 30.12포인트(1.21%) 상승한 2511.24에 개장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혜진

전면 재개된 공매도 거래 첫날부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43개 상장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종목은 1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14곳, 코스닥 상장사 29곳 등 총 43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당 종목 주가가 급락할 경우 단기적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SK, 카카오, 한미반도체, 엔씨소프트, 롯데지주, 롯데쇼핑, CJ제일제당, HD현대일렉트릭, 일진하이솔루스, 디아이씨, 동원시스템즈, 한샘, SKC 등이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에서는 HLB, HLB제약, JYP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맥스,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테크윙, 엔켐, 폴라리스오피스, 제닉, 에스와이 등 총 29개 종목이 지정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만약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이 하루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일부 종목의 주가 낙폭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변동성 완화를 위해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주가가 3% 이상 하락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기준은 4월엔 공매도 비중 20% 이상, 5월엔 25% 이상으로 완화된다. 코스닥의 경우 기존엔 공매도 거래대금이 5배 이상 증가하고 과거 40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이면 지정됐으나 이 기준 역시 각각 3배(4월), 4배(5월)로 조정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로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 일부 종목에서 단기 낙폭이 컸다"며 "특히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