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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란 외국 개인들이 개별적인 한국 계좌 개설 없이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명의 계좌다.
당초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이번 의결을 통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등이 아닌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규제 특례가 적용된 하나증권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투자자들이 홍콩 현지 증권사인 엠퍼러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6월 엠퍼러증권과 MOU(업무협약)을 통해 홍콩 현지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주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바 있다. 이번 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반 고객으로도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당국은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와 해외 증권사간 계약관계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거주 외국인도 별도 계좌 개설 없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결제를 할 수 있어 투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 주체가 다양화되며 신규 자금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과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신용평가 등급 발급 서비스 등 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