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이에 경찰은 오는 4일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치안 관리 대비에 나섰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유혈 사태까지 고려한 경비 계획 보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4일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 갑호비상은 치안 상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제다. 선고 전날인 오는 3일 서울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가용 인력의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을 동원하고 그중 62%인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을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기동대는 이날 상·하의 방검복과 방검장갑 등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와 경찰 장봉 등을 지참해 과격 시위에 대비한다.

경찰은 헌재 100m 반경 내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헌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대비한다. 경찰은 시위대가 헌재에 난입할 가능성을 대비해 헌재 담장 위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 차량과 펜스를 보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주변을 언제부터 진공상태로 만들지는 현재 내부에서 회의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소요 사태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지가 선고 당일의 가장 큰 변수"라며 "대통령이 등장하면 지지자들의 흥분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