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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인 오는 4일 헌법재판소 인근 궁궐과 박물관이 문을 닫는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탄핵 심판 선고일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에 대한 관람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선고일 전후로는 상황에 따라서 임시휴일을 판단할 예정이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복궁이 문을 닫으면 주변 국립고궁박물관도 휴관한다. 경복궁과 인접해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휴관 여부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흥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수문장 교대 의식은 오는 4일에 열리지 않는다. 아울러 야간에 경복궁 일대를 걷는 '별빛야행' 행사는 오는 4일 행사를 14일로 연기한다.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조선시대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의 순찰을 재현한 '수문장 순라 의식'을 오는 5∼6일 열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안국역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은 누리집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특별범죄 예방구역 선포 예정에 따라 휴관한다"고 공지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선으로 300m 정도 떨어진 운현궁도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유산 보존을 위해 운현궁 관람을 임시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