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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터트린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8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 등을 넣어 사제 폭발물을 제작했다. A씨는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서 터트린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폭발로 인해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1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 초동 진화에 불이 빠르게 잡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후 식사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며 "스트레스 속에 결국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A씨는 최종 진술에서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초기에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았으면 건물은 물론 인명피해가 컸을 끔찍한 범죄"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이런 행위 자체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 재판부에 항소 기각 판결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