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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제폭발물.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1공학관 4층 교수 연구실에서 터진 사제 폭발물.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경찰이 연세대 사제 폭발물 폭발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약 1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 A씨(25)에 대해 살인 혐의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전날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1공학관 4층 교수 B씨(47)의 연구실 앞에 사제 폭발물을 놓아 이를 열어본 B씨가 목과 팔 등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폭발물사용죄)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 소속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특정해 범행을 했다"며 "현재 살인이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노린 것은 맞으나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폭발물을 직접 만들었고 다른 자료는 참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폭발물을 제조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날 A씨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상해나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평소 관계와 범행 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다 같은 날 오후 8시23분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최초 범행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이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발견한 장갑에 화학 성분이 묻어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