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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일부 승소를 거두면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다만 호반건설은 과징금 감액 수준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호반건설을 모태로 하는 호반그룹의 대한전선도 경쟁사의 기술 탈취 의혹에 휘말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과징금 608억 중 365억원 감액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부과된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개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다만 총수 2세 회사와 관련한 40여개 공공택지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2조6393억원 무상 지급보증, 936억원 규모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한 과징금 243억4100만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공정위가 결정한 기존 608억원에서 243억원으로 365억원가량 감액됐다.
다만 호반건설은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과징금 사유가 인정된 2개 항목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 과징금 전액 취소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건설공사 이관도 특수관계인에 실질 귀속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다수의 계열사와 협력사 명의를 동원해 저가 공공택지 입찰 성공 확률을 높이고 이를 총수 2세 회사에 양도하는 등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양도한 택지 개발사업의 분양매출은 5조8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358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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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부당지원 인정… 김대헌 사장 '합병 승계' 완료
호반그룹 총수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기획총괄사장(당시 호반건설주택 사장)은 호반건설이 제공한 사업 기회를 기반으로 호반건설주택 매출을 키워 2018년 호반건설과 합병에 성공했다.1988년생인 김대헌 사장은 30대 초반에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자산 13조원 규모의 대기업 승계가 증여세 없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10.5%의 지분을 보유한 김상열 회장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은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받는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김상열 회장의 지배력이 공고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지난해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재계 순위는 2023~2024년 각각 33위, 34위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공정자산총액은 14조6340억에서 16조930억원으로 증가했다.
LS전선과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공방
공정위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호반그룹은 경쟁업체와도 대형 소송 리스크를 남겨두고 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선업계 1·2위 LS전선과 대한전선은 버스덕트(건축물에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스템) 특허 침해와 관련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대한전선이 2심에서 패소했다.
대한전선은 '특허법'의 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호반그룹은 대한전선이 다른 형태의 버스덕트 조인트키트를 사용 중으로 이번 판결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으로 대한전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LS전선은 연구개발비를 고려하면 1조원대 소송을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