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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기들에게 돈을 빌려서 명품 가방, 옷 등을 사는 '명품 중독' 아내가 불륜까지 저질러 이혼을 결심한 남편이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 부부는 대기업 사내 커플이었다. 연수원 생활이 끝날 무렵 동기들 사이에서 유명한 커플이 됐고 연애 후 결혼했다. A씨는 "연애할 땐 아내의 예쁘고 화려한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아내는 저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월급 받는 족족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라며 "결혼하면 변할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 아내는 시즌별로 명품을 사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옷과 가방을 사면 황홀해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A씨 월급은 생활비로 썼고 아내 월급은 명품 옷과 가방에 사용됐다. 심지어 아내는 A씨 몰래 회사 동기들에게 돈을 빌려서 명품을 샀다.
A씨는 "동기들 앞에서 창피했지만 그때마다 유치원생인 아이만 생각했다. 다행히 아이는 장모님이 키워주셨다. 아내는 매달 자기 월급에서 100만원을 양육비로 드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최근 아내는 회사 동기와 바람이 났다. A씨 부부는 1호 결혼 커플에서 1호 불륜 커플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이혼을 청구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줬으니 그동안의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면서 양육비를 요구했다. 게다가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월급에 간섭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보상으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전보성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 "아내가 자기 월급에서 줬지만 100만원씩 준 건 부부가 같이 준 양육비로 계산될 거다.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줄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부분은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으로 인정돼 이혼할 때 기여분을 계산하면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는 부부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은 부부의 합산소득뿐만 아니라 각자 소득이나 재산 상황, 양육환경 아이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양육비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아파트 지분 절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위자료를 받을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A씨다. 아내가 주장하는 간섭 정도가 어땠는지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것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긴 매우 힘들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헷갈린 것 같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해야 하고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산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