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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 여사장이 손님에게 성추행당한 충격적인 일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단골손님이 데려온 처음 본 손님에게 성추행당했다. 50대 손님은 A씨를 "공주야. 안주 떨어졌다"며 음식을 주문하더니, 갑자기 양쪽 귀를 잡아 끌어당겨 강제로 입맞춤했다.
A씨가 당황한 사이 손님은 사과 없이 계산 후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는 심각한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A씨에 따르면 해당 손님이 식당을 찾아와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예뻐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처음 본 A씨가 예뻐 보여서 뽀뽀했다는 것이다. 일주일 뒤 손님은 또다시 식당을 방문해 지인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던 사장에게 "나쁜 사람 아니다. 좋아서 그랬다. 혼자 된 지 4년 됐는데 책임지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손님은 총 3차례나 식당을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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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들어와서 첫마디가 '예뻐서 뽀뽀했습니다. 죄송합니다'였다. 그런 더러운 사과를 누가 받아주나"라며 "예쁘면 그렇게 끌어안고 뽀뽀해도 되는 거냐"고 분노했다. 손님은 결국 성추행 혐의로 지난 1월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손님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는 마음이 충분히 통해서 뽀뽀했는데, 상대방은 덜 통했나 보다. 그게 내 실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여성이 혼자 식당을 운영한다고 얕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며 "손님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해당 손님은 14년 동안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숨긴 채 약 한 달 동안 위원직을 유지하다가 지난 2월 결국 사퇴했다. 이에 서부경찰서 측은 "민간 위원들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범죄 이력을 알 방법이 없다. 기관 통보 등 공식적인 인지 수단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