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극비리에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극비리에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12·3 비상계엄' 발표로부터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이다. 긴 시간의 법적 공방과 절차를 거쳐 이제 헌재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합의를 이뤘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주문과 법정의견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판단의 법리적 근거와 결정문에 담길 문구,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조율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선고 전까지 결정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장 하나, 단어 하나까지 세심히 손질하고 있다.

결정문은 재판관 회람을 통해 문구를 정리하고 수정한 후 반대·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해 최종본으로 완성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오탈자 등에 대한 검토는 선고 직전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종 결정문은 재판관 전원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되며 이르면 이날 최종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헌재의 보안도 한층 강화됐다. 특히 탄핵 찬반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재판관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평결 내용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가 강화된 상태다. 1995년, 5·18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청구인이 소를 취하해 선고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헌재는 모든 진행 과정을 극도의 보안 속에 관리하고 있다. 평의와 평결, 결정문 회람 등 선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번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일반인 방청 신청도 이날 오후 5시까지 받는다. 대심판정 좌석 중 20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됐으며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7만5000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헌재는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오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대선일은 늦어도 오는 6월3일 이전이 돼야 하며 이로 인해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